2. 가맹계약서에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갱신이 배제되는 사유가 아닌 가맹본부가 임의로 내용을 추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설정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 등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에 따른 경고조치를 받은 가맹본부의 위반 내용을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