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4월호 vol. 91(2022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2-04-04 1147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4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4월호"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2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관련 안내드립니다.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2년 5월 2일까지,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진행할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지므로 신속하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2021.11.19.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 개정 법령에서 정한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 추가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참고로 정기 변경등록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운영 중인 가맹사업의 점포 수, 점포 유무 등과는 무관하게 향후 가맹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가맹본부는 정기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위 신청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청을 해야하며, 기한 내에 변경등록 또는 취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11,218개 브랜드, 가맹점 수는 270,485개입니다. 
   전반적으로 법 개정의 영향으로 신규, 소규모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급증하였으며 모든 업종에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감소하였고, 
   특히 외식업종의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법 관련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가맹사업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거나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5월호 vol. 92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3월호 vol.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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