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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클리닉] 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과 영업지역 외 배달금지 가능하나?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7-12-27 3178
아래 기사는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FC클리닉에 게재되는 윤성만 가맹거래사의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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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관련된 법 규정을 확인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문제의 상황

A치킨 가맹본부는 2년 전 판교신도시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직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영업지역을 판교 전지역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최근 판교신도시는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도 판교신도시점은 다른 지역 가맹점보다 영업지역이 3배나 큰 상태에서도 가맹점의 매출은 평균 정도를 유지할 뿐이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두 가지 고민이 생겼다. 

하나는 급격한 상권 활성화에 비하여 매출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일반적인 영업지역보다 크게 설정된 영업지역이 문제가 되었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이나 
가맹점사업자가 마케팅 비용 발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차선의 방안으로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축소된 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다른 하나는 판교신도시 지역과 가까운 분당서현점이 계속 판교지역으로 배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교신도시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분당서현점의 영업지역 외에 배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첫번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설정한 영업지역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두번째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판교신도시점의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고 분당서현점의 판교지역 배달 영업을 금지할 수 없다.  
위사례와 관련된 영업지역에 대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영업지역 변경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권의 급격한 변화는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통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①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하고 
②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만 할 수 있고 
③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④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맹점사업자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영업지역 외 배달금지

가맹사업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설정한 영업지역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강제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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