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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클리닉] 프랜차이즈 전자계약 도입 필수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7-12-27 2209
아래 기사는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FC클리닉에 게재되는 윤성만 가맹거래사의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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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체계적인 계약문서 관리 등 전자계약만의 장점도 있으나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효과가 있어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전자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내용 중 하나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14일 전에 받은 것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담당자가 실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했는지? 허위로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 확인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가맹본부에서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여도 
계약담당자는 가맹희망자가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개점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려우며, 
숙고기간인 14일 동안 타 가맹본부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가맹본부가 위반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등을 지킬 수밖에 없는 전자계약을 여러 가맹본부가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프랜차이즈 전자계약이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종이 가맹계약서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계약 체결 후 설정된 이메일로 파일을 받아 확인 및 보관할 수 있으며, 
서버 및 별도의 가맹계약서 등 문서에 대해 위 변조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대면을 통해 종이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는 방식을 
전자적 계약서 형태로 전환하여 가맹계약서의 작성, 전달, 수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법적효력이 있는 전자계약
서면 계약이 아닌 전자 문서를 통한 계약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전자 문서를 통한 계약도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날인이나 자필이 아닌 전자서명도 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약정만 있다면 실제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자계약의 장점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사전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등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법 위반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준법 경영이 가능하다.
둘째, 가맹계약서 등 계약문서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가맹계약서 등 계약문서를 종이로 편철된 것을 보관할 때에는 분실 또는 훼손되어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전자계약의 경우 해당 파일을 손쉽게 검색하거나 복사, 공유할 수 있어 관리하는데 쉽다. 
셋째, 광고비 동의서 등 신속한 정책 반영이 가능하다.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서 등을 받는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며 빠르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넷째, 가맹계약 체결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전자계약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자계약 도입 시 주의점
전자계약 서비스업체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전자계약 이용범위, 스마트폰 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업체별 서비스 내용의 차이와 비용, 호완성(가맹본부 ERP 연계)이 차이가 있으므로 
가맹본부에 맞는 업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계약 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내용 등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약 내용 중 중요사항은 별도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추가로 운영하여 전자계약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ㆍ보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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