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2 - 55호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우편번호 : 137-966) ㅇ 전화 : 02-2023-4523 (FAX : 02-2023-4525)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제도- 입법예고
(http://www.ftc.go.kr)
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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