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직전 사업연도 현황)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의 335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의사항>
- (가맹희망자) 당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 고려 시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 기타 법 위반 가능성에 주의 필요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 필요
※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 2월 14일부터는 변경등록 불이행 시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각별한 주의 필요
* 세부 내용: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조
첨부: 20140826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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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20140826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