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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안내(참고용)- <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4-02-17 1583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안내(참고용).hwp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입니다.

 

1.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2월 14일부터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률내용, 작성방법, 참고 양식 등을 당사에서 만들었습니다.

       

3. 첨부된 자료를 활용하여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자문을 포함하여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신

    (4월 30일까지), 가맹분쟁 등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늘 편안하게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2014년 2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가맹거래사 윤성만>
2014년 1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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