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양식] 정보공개서 제공 자필확인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입니다.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4-01-29 1890
[양식] 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hwp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입니다.

 

1.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2월 14일부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는 확인서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자필로 작성하고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인근 가맹점현황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정보공개서지원센터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보내드리오니

    이를 활용하여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일첨부)

 

3. 또한, 2월 14일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므로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환경개선관련 규정 변경, 위약금 규정 검토 등을 하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신고(4월 30일까지), 가맹분쟁 등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늘 편안하게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년 12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가맹거래사 윤성만>
      
무료상담02-553-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