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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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3. 1. 1.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및 공개 등의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 이하 조정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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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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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 현황, 법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의 조건 등 가맹점
??창업과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이며,
? 정보공개서 주요 정보는「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를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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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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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 분산 처리되었으나, 2013. 1. 1.부터조정원이 전담하여 집중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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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맹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조정원이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를 전담함으써
??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민원만족도 가 제고될 것임
- 가맹분쟁조정에 대한 조정원의 풍부한 경험을 심사업무에 활용하여 분쟁가능성이 있는
? 정보공개서 등록을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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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분쟁조정 실적 : 08년(302건), 09년(367건), 10년(414건), 11년(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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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3년에는 심사인력(가맹거래사)이 4명 충원(총 11명)되어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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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를 행하게
??? 됨으로써 가맹사업 분야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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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접수처(전국 모든 가맹본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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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빌딩 409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
ㅇ (연락처) 02-2023-4368, 4385, 4513, 43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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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청사이전시 접수처 추후 안내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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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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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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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553-3033)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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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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