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FC클리닉에 게재되는 윤성만 가맹거래사의 기고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사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본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사례 1.
커피와 주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순이익이 낮아 고민하던 중
가맹본부가 타 프랜차이즈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원·부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씨는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였고
가맹본부와 대화를 통해 공급 품목의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품목의 가격을 소폭 낮추었지만 순이익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고 조정절차를 거쳐 원·부자재를 종전보다 15%에서 40%까지 낮은 금액으로 공급받게 되었다.
사례 2.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는 B씨는 가맹본부가 치즈를 시중 도매가격보다 두 배나 되는 가격에 공급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가맹본부와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하였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방해하였고,
임원으로 활동하는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강압적인 가맹점 점검을 진행하였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이 10년이 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이 폐점되는 피해를 보았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위 사례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방식을 개선한 경우도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고 활동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계약해지 등 피해를 주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가맹본부의 대응
현재 활동 중인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결성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대립하는 관계로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공동체 성격으로 결성될 것이므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따라 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인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의 힘이 되는 조직된 팬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소통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를 끌어내 가맹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이 감소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브랜드의 통일성과 이미지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규정을 준수하는 활동을 하여 가맹점 관리업무를 줄이는 효과도 생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맹사업을 운영하여
가맹점사업자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상조회 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도 있으나 현재 알려진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기아오토큐가맹점주협의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던킨도너츠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브레인스쿨가맹점주협의회,
블루클럽가맹점주협의회, 블루핸즈가맹점협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
죠스떡볶이가맹점주협의회, 천지인홍삼가맹점주협의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 카페베네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가맹점주협의회, 투더디프런트가맹점주협의회,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허그맘가맹점주협의회, 홈플러스365가맹점주협의회, CU경영주모임, GS25경영주협의회 등이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