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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클리닉]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어떤 것이 있나?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7-12-26 2450
아래 기사는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FC클리닉에 게재되는 윤성만 가맹거래사의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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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향후 법사위 심의와 본 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준비하면서 
그 세부안으로 광고와 홍보 컨셉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앞으로 시행될 법률에 대비하여 가맹점 모집을 위한 마케팅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A 가맹본부가 중점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예상매출이나 수익과 관련된 정보 제공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높게 나올 것이라는 말로 전달하고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가 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최대 3억원을 가맹본부가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 가맹본부가 같은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규정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 이익 등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사례

사례 1
유명 N보쌈과 N부대찌개를 하는 가맹본부 A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구두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보쌈의 경우 월 매출 6,000만원에 780~1,680만원의 순이익이, 
부대찌개의 경우 월 매출 4,500만원에 630~99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매출액은 상권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수(약 5%)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순이익은 고정자산의 감가삼각비 및 세금 등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실제보다 부풀려서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를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례 2 
S설렁탕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B는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객관적 근거없는 산출근거에 기초한 허위과장된  월 평균 예상매출액 6,630만원 및 순이익 2,019만원 제공하였다.
월 평균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의 세부 산출근거로 제시한 하루 평균 매출액 250여만원은 
가맹점 운영초기에 달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내방고객 수 (215㎡(65평) 매장 110석, 1.5회전 가정)에 기초한 것이며, 
월 예상 매출액의 산출 모델이 되었던 유사 가맹점 2개는 가맹점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점포예정지와 유사상권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다.
실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 평균 매출액이 2,348만원, 월 평균 순이익은 49만원으로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자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가맹점은 2년간 운영 이후에도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자 폐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을 하였다. 

사례 3
H빙수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C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 등 수익상황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였으며, 
구두로 제공된 송도점의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이른다고 구두 설명하였으나 
실제 송도점의 일 평균 매출액은 성수기에도 7월 100만원, 8월 282만원, 9월 216만원에 불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였다.

사례 4
C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D는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월 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는 8,000만원, 
12개월 이후 1억원을 제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이 약 3,500만원에 불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 사례와 같이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강력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맹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다. 
일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맹본부에 지나친 규제이며 가맹사업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우려보다 이를 계기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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