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등록 문의
이춘섭   2010-09-06 2112

 

 가맹본사입니다.

 

 가맹점은 없고 직영점하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거래사를 통해 등록을 해야되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가맹거래사에게 해라고 하는데 잘 몰라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등록하셔도 됩니다.

단, 가맹사업법령을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 등 가맹사업의 전문가로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업무를 진행한다면

더욱 신속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공개서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가맹사업법령(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상담전화: 02-55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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