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2월호 vol. 89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2-02-03 1007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2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2월호"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2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관련 안내드립니다.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2년 4월 말까지,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진행할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지므로 보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는 가능한 미리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2021.11.19.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 개정 법령에서 정한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 추가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는 가맹본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가맹점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의 금전적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개정 가맹사업법(광고·판촉행사 실시 전 가맹점사업자 동의의무) 시행(2022.7.5.예정)에 따라 
   지난 달 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광고: 50%, 판촉: 70%) 등의 규정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안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 가맹사업법 관련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가맹사업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 메일의 답장메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5.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3월호 vol.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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