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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세스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7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7-07-10
1718
맥세스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7월호.pdf
안녕하세요. 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이번 달 붕어빵에서는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를 받은 가맹본부 내용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분쟁조정 합의사항 이행 시에만 시청조치 면제 등)을 담았습니다.
- 커피 브랜드를 운영 중인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은 가맹계약이지만 명칭이 위탁관리계약이라는 이유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생과일쥬스 브랜드를 운영 중인 가맹본부가 실제 용기 사이즈 및 용량과 다르게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떡볶이 브랜드를 운영 중인 가맹본부가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2. 위 내용과 같이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계속적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진행하며 위반 내용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4.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맥세스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세스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8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맥세스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6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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