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2013년 6월 17일까지 신청해야)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3-06-04 2775

2013.1.1.부터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법 제6조의2 및 시행령제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2013.4.30.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2013.5.30.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815개? 가맹본부에 대하여 2013.6.17.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맹정보등록팀)으로?

정기변경등록 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구비서류 포함)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의4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 법 제9조

1항에 위반되어 시정조치, 과징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직까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13.6.17.까지? 신청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

?

?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표전화: 02-553-3033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소식지 붕어빵 2013년 7월호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소식지 붕어빵 2013년 3월호
      
무료상담02-553-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