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안내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등록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목적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 미변경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주요 변경사항
1) 가맹계약서 변경사항
①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② 지적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
③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추가
④ 가맹비의 세부내역
⑤ 광고비 분담기준(상품광고비와 가맹점모집광고비 구분)
⑥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조치사항
⑦ 영업표시 변경시 관련사항 등
2) 정보공개서 변경사항
① 전체 매출액 중 해당 가맹사업 매출액
② 임원의 상근과 비상근 분류/가맹본부 연혁
③ 가맹지역본부(지사)의 세부 권한내역
④ 광역지자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
⑤ 가맹점 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 기재기준(5개점 이상시)
⑥ 가맹계약서 추가 기재사항 등
3. 진행방법: 비용 입금 -> 변경양식 작성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변경 -> 변경등록
4. 비용
1) 자문비용: 30만원(부가세별도), 1개 브랜드 기준(브랜드 추가시 50% 할인)
2) 계좌안내: 국민은행 342301-04-073745 윤성만(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
* 고문회원인 경우 무료(월 10만원/일시불 100만원, 1개 브랜드기준)
5. 문의
- 전화: 02-553-3033 - 팩스: 02-553-3121
- 이메일: fc123@hanmail.net - 홈페이지: www.fc123.co.kr
- 주소: 135-5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8번지 남국빌딩 302호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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