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맹사업법 사전점검 자문 안내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6-09-01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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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문사에만 제공해오던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 검토 및 교육 자문을, 자문 계약이 없으신 가맹본부님들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구입강제품목 변경에 따른 협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맹본부가 많은 상황입니다.
가맹사업법 사전점검으로 법 위반과 가맹점과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신청 및 문의: 02-553-3033


가맹사업법 실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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