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 및 약칭 설명부터,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확인, 정보공개서 등록 및 모집, 체결, 운영, 종료 단계까지
가맹본부가 체크할 사항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원의 업무와 전화번호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른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가장 빠른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전화 상담은 전화: 02-553-3033(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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