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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불이행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보도자료<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5-09-24 1733
150924(참고)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등록취소_보도참고자료.hwp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직전 사업연도 현황)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231개 가맹본부의 253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의사항>

 - (가맹희망자) 당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 고려 시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 기타 법 위반 가능성에 주의 필요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 필요

 

※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본부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바, 각별한 주의 필요

 

 - 세부 내용 :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조

    

* 가맹계약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553-3033

팩스번호: 02-553-3121

이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2015년 9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가맹거래사 윤성만>
2015년 8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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