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머니투데이 전문가 칼럼에 게재된 윤성만 가맹거래사의 기고문입니다.
지난주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의 회장이 구속되었다. SNS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없애야 한다는 핏대선 목소리가 계속되고,
죽은 혼령 달래는 굿판이 벌어지는 듯 언론은 대한민국의 갑질문화에 대한 불만을 여기저기서 터트리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명하였지만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허울뿐인 법 집행으로 가맹본부는 법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는 갑질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며칠 전 가맹점의 인테리어와 간판이 노후화되어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는 가맹본부 대표를 만났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비용의 20%(이전 또는 확장인 경우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는 비용을 부담하려고 보니, 다른 가맹본부도 부담하지 않는데 꼭 우리만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하였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경우도 드물고, 적발될 때 처벌수위도 낮으므로 가맹본부가 20%의 비용을 흔쾌히 부담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되물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꼭 법을 지켜야 할지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몇 년 전 최규석 작가의 웹툰 '송곳'이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었다.
이 드라마는 국내에 진출한 프랑스계 대형 할인점과 그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의 여러 문제상황을 그려냈었다.
이 드라마에는 프랑스에서 파견된 갸스통이라는 점장이 나온다.
갸스통 점장은 한국에 처음 발령되어 일을 시작할 때, 한국 관리자에게 “룰을 지키세요. 룰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라는 말을 달고 다닌다.
원칙적인 갸스통에 대비되는 인물로는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을 고수했던 정부장이 등장한다.
정부장은 갸스통 점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팔다가 감사에 걸려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정부장은 접대를 통해 처분을 감형받아 벌금 50만원만 내면 되는 상황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갸스통 점장은 ‘한국은 법을 안 지켜도 뇌물로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모범적으로 살던 사람이 한국의 사회적 문화에 적응하며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법을 어겨도 욕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왜 손해를 보겠느냐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
그렇다. 현재의 가맹사업법 등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인하는 제도이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손해보다 법을 위반하면서 사업 할 때의 이익이 많이 남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맹본부는 손해를 보면서 가맹사업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 제재 내용을 보면 “그래도 되는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
A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어드민피(광고비용)를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하였지만 5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B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리뉴얼 과정에서 가맹본부 부담금을 3,600만원을 줄여 지급했지만 1,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최근에 C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리뉴얼 비용 중 40%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20%를 부담해 법을 위반했지만 경고처분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프랑스 갸스통 점장이 가졌던 원칙은 개인이 노력해서 갖는 원칙이 아니다.
“룰을 지키세요. 룰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라는 말은 그 사회가 룰을 지켰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준다는 보장이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다.
법을 지키는 가맹본부가 더 많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지금의 훨씬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잘못된 프랜차이즈의 갑질문화가 뿌리 뽑힐 수 있을 것이다.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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