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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클리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응방안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8-01-11 2097
아래 기사는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FC클리닉에 게재되는 윤성만 가맹거래사의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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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맹본부의 악의적 불법행위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되면 발생한 손해만을 갚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손해배상 비용을 징벌적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러 소비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직접적인 손해배상 금액보다 더욱 많은 배상금을 명령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과 피해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지난 3월 30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한 거래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둘째,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셋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는 2017년 10월 19일 이후에 최초로 가맹본부가 해당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3. 가맹본부 대응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부담이 높아 가맹본부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일부 시각도 있었지만, 
시행에 앞서 가맹본부는 적극적으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하는 것은 가맹본부 홈페이지나 가맹점 개설안내 책자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예상매출액이나 수익률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출액이 높은 특정 점포나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 대한 매출액과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개설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가맹점 모집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구두로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법 위반 행위(구두로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음)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상세한 교육과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경우 작성 시 법률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영업규정이라 하여도 이를 위반하여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부당한 거래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물품공급 중단에 대한 결정 시 명확하고 정당한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도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내용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고 
계약종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통지하여야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지 않는다. 

가맹본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가맹계약서 내용 중 불공정한 내용이 없도록 작성 및 운영하고 정보공개서 내용에서도 허위·과장된 정보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가맹사업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분쟁발생 시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해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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