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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클리닉] 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7-12-27 2196

아래 기사는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FC클리닉에 게재되는 윤성만 가맹거래사의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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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많은 가맹본부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등록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14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교부받아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여 

가맹희망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숙고기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숙고기간 제도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아 14일 동안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위처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14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가맹본부가 14일의 숙고기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가맹계약 체결일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숙고기간 14일을 어떻게 산정되어야 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 것인가?

예를 들어 A치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61일에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면 언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

많은 가맹본부가 614일이라 생각하거나, 615일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법령을 읽어보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은 616일이 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은 숙고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당일은 14일에서 제외된다

그 후 제공한 다음 날부터 14일의 숙고기간이 완료된 날은 15일이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은 숙고기간이 완성된 다음 날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16일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가맹금반환, 과징금,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항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가맹본부와 가맹본부 실무담당자가 14일 숙고기간에 대해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 16일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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