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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클리닉]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어떤 것이 있나?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7-12-26 2164
아래 기사는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FC클리닉에 게재되는 윤성만 가맹거래사의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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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엄중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배상 해야할 범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범위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하여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가맹본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이전에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과 유사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 중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 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표시광고법 규정

『표시광고법』에서는 표시·광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하여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법령이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내용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열거하고 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2.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사례 1
K치킨 가맹본부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가맹점개설 FAQ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률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실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치킨 가맹점 시장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치킨의 경우 13%의 수익률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 K치킨 본부는 객관적인 수익률 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예상되는 매출액을 광고하였고, 
실제 가맹점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부풀려 광고한 행위로 인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례 2 
B치킨 가맹본부는 일간지 지면을 통해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또한, 사업 설명회 발표 자료에서도 가맹점 개설 시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 비용 등 
총 투자 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는 문구를 통해 보장성 수익률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B치킨 가맹본부는 사실상 신규 창업 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대로 총 투자 금액 대비 5% 최저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 
또다른 창업형태인 업종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시키고, 
그 외 가맹점 개설 비용(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만을 산정범위로 제한하여 해당 금액의 5%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 
결국 B치킨 가맹본부의 이러한 내부적 창업형태 운영관리 방법에 있어서 기만행위가 숨겨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수익률이라고 언급하면서, 
B치킨 가맹본부의 경우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하여 총 투자 금액 대비 최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행위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B치킨 가맹본부는 시정명령과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받았다.

사례 3
W주점 가맹본부는 홈페이지 및 직영점과 가맹점의 게시물 및 간판에 ‘냉동이나 가공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허위광고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하였음에도, 
자연식품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허위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직영점에 게시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명령을 하였다.

사례 4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사결과에 따라, 치킨 가맹점 창업관련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거나,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한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내렸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치킨 가맹본부의 거짓· 과장된 광고내용(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1

     ㅇ 투자 대비 수익률

      - 월 매출 1,500만원, 순수 마진 315만원

     ㅇ 가맹비 전액 면제(330만원)

2

    ㅇ **1일 매출대비 수익성 분석

     - 2,100만원, 월 영업이익 745만원

     ㅇ 20**년 가맹점 1000호 달성

3

     ㅇ **치킨 네버엔딩 성공스토리

     - **점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4

     ㅇ 2인 운영매장 기준 손익 계산서

     - 월 매출액 6,000만원, 월 예상수익 1,550만원

5

     ㅇ FAQ

     - 순수이익은 매출대비 3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 400호점 돌파 성공창업스토리

6

수익구조

    - 월 매출액 1,854만원, 순수익 790만원

7

     ㅇ FAQ

     - 매출액의 약 35% 정도가 순이익이 됩니다.

8

투자회수기간 및 수익률 분석

     - -호프 매출로 마진율 높음 수익률 47%

9

수익성 분석

     - **월평균 매출액 2,400, 경상이익 877만원

10

수익성 분석(거짓)

     - 월 매출 5,880만원, 월 순이익 2,157만원

11

     ㅇ 부부 운영매장의 수익구조

     - 월 매출 2,040만원, 영업이익 735만원

12

      ㅇ 가맹점 예상수익

     - 월 매출 3,750만원, 월 순익 1,375만원

13

     ㅇ 수익성

     - 월 매출 2,160만원, 월 수익 818만원

14

10평형 배달 매장

     - 매출액 100만원, 월 순이익 1,431만원


사례 5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커피 가맹본부에 대하여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 ·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여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광고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커피 가맹본부의 거짓 · 과장된 광고내용(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1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35%를 차지

2

매출액이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인 경우 각각 영업 이익이 17,550천원, 22,350천원, 27,150천원 발생하는 것으로 광고

3

업계 최저 창업비용

4

순이익은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합니다

5

40평 매장 기준으로 매출액에서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월세, 로열티를 제외한 월 예상수입이 약 1,280만원 이상이라고 광고

6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7

H, T, C, K사와 비교하여 창업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광고

8

매출 100%에서 원재료비 30%와 판매관리비(임대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 40%를 뺀 나머지 30% 정도가 순수익률입니다

9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합니다

10

보통 30%에서 35% 사이가 순수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

국내 매장 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

12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

13

창업만족도 TOP!”

“5년 이상 장수매장과 2호점 보유 점주가 많은 커피**! 점주들의 창업만족도

TOP 브랜드입니다

14

가맹점 수 90”

15

유럽 SCAE 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


위 사례와 같이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홈페이지나 가맹점 개설안내 책자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매출액이나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과장된 가맹점 수, 투자금액 등을 버젓이 싣고 있다.
 
경쟁력있는 가맹본부가 자칫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비 창업자에게 거짓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유인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소탐대실하는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로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FC클리닉] 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FC클리닉]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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