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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클리닉]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할 수 있나?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7-12-26 2868
아래 기사는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FC클리닉에 게재되는 윤성만 가맹거래사의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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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 직접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감리만 하거나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인테리어업체와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의 상황
서울 교대역에서 8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2호점 계약을 준비하고 있던 터에 
2호점 가맹희망자가 뜬금없는 질문을 해왔다. 
“제 친구가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계약을 하면 법위반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김씨는 2호점의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1호점과 같이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하고 
인테리어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인테리어업체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직접 체결하게 하고 
가맹본부는 감리만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다. 인테리어계약 자체가 위법이란 말은 금시초문이었다. 
이에 김씨는 “에이~ 제가 아는 가맹본부들도 계약은 그냥 가맹본부가 다 하고, 인테리어 시공만 인테리어업체에 맡기던데요?”라고만 
말하고 그 자리를 나섰다.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 나오는 김씨의 발걸음에 “인테리어계약 자체가 위법이 된다고?” 하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생겼다. 
김씨의 고민처럼 가맹점의 인테리어계약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알아보자.

관련 법규정
1. 인테리어계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을 마친 후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진행해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씨의 경우처럼 다수의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에 시공에 대해 하도급을 주면 본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즐비하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인테리어계약을 가맹본부가 직접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체만이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을 하려는 자”의 행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행위” 자체도 건설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인테리어업체 지정
그렇다면 김씨의 경우처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어떤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여야 할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까? 

첫번째 인테리어계약에 관한 방법은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업체와 직접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거나 
1개의 인테리어업체만 지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그중 인테리어 사업자를 직접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는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필수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을 보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미리 정보공개서에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하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가맹점의 인테리어계약 방식별 법률 검토
-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하고 인테리어계약을 하는 경우 : 합법
-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하는 경우 : 불법
- 가맹본부가 인테리어계약만 체결하고 건설업등록을 한 인테리어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 불법
-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업체를 선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합법
-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 선택하고 가맹본부는 감리만 하는 경우 : 합법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건설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도 가맹본부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이는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어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를 선택하거나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높은 감리비를 받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리비를 책정하여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통일된 브랜드의 힘을 갖는 공동의 사업을 일궈 나가야 할 것이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인테리어업체가 건설업 등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FC클리닉] 계약종료 후 경엽금지약정은 효력이 있나?
[FC클리닉] 물품대금, 카드결제 거부하면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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