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FC클리닉에 게재되는 윤성만 가맹거래사의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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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치킨 가맹본부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팀장은 최근 몇몇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제부터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해도 된다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카드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팀장은 “우리는 카드결제를 하지 않으니 지금처럼 현금으로만 결제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이팀장에게 돌아오는 말은 “카드결제 안 하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라는 반문이였다.
가맹점사업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카드 결제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뉴스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A치킨 가맹본부와 같이 계속해서 현금만으로 물품대금을 처리하겠다고 기존 업무방식을 고수한다면 바로 법 위반이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요구할 경우 요청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카드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법 위반이 아니다.
그럼 왜 물품대금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하고,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가를 관련 법규를 통해서 알아보자.
이에 적용되는 법으로는 소득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있다.
우선 소득세법 제162조의2에서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은 가입의 적극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가입하지 않아야 할 경우의 소극적 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법규의 해석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통해 영업행위을 하거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이 가맹본부는 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가맹본부에 직영점이 없고,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법적 의무는 없게 된다.
이런 경우 가맹본부가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이런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만 물품을 공급한다면 가맹점사업자의 카드 결제 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A치킨 가맹본부 이팀장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말한 내용은(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위법 여부)
직영점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 영업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가맹본부가 신용카드가맹점이라면
가맹본부는 신용카드 회원인 가맹점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본 규정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여도 법 위반 상황이 아닌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카드 결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시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첫번째, 표준가맹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두번째, 소득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카드결제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카드결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가맹본부는 몇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많은 가맹본부가 신용카드가맹점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카드결제 요구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과 경영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물품대금 결제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