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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상생 출발점 돼야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6-01-06 108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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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상생 출발점 돼야
  •  신아일보
  •  승인 2026.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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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 가맹거래사(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등록제 도입 불구 세부기준 불명확
실효성 있는 협의 문화 정착 중요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돼 1년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공식적인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던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가맹점주들은 개별적으로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의하기 어려웠고 집단적 목소리를 내려 해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한계가 존재했다.

물론 가맹본부 측의 우려도 적지 않다. 복수의 단체가 동시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대응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프랜차이즈는 법률 자문이나 전담인력 없이 협의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여러 단체가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요구를 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법은 통과됐으며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상태다. 등록에 필요한 최소 회원 수나 비율, 협의 횟수 및 주제, 세부 절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가맹사업 브랜드 정체성은 보호하면서도 가맹점주 수익구조나 비용 부담에 직결되는 실질적인 운영사항들이 협의 범위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시행령을 통해 협의 가능한 주제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제외될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정당한 경영권과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협의 횟수 역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빈번한 협의 요청은 본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대기업과 달리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등록제 시행으로 단체 법적 지위는 투명해진다.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되며 대표성을 의심받았던 단체들이 공적으로 인정받는 협의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등록 시 명칭, 대표자, 회원명부 등을 제출하게 돼 운영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단체의 책임감 있는 역할도 요구된다. 가맹사업법은 단체가 가맹사업 통일성을 저해하거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등록 단체는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건설적인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단순한 요구를 넘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맹계약은 고용계약과 다르며 가맹점주는 독립된 사업자다. 일각에서 이번 등록제가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다. 등록 단체는 일부의 이익이 아닌 가맹점주 전체의 공동이익을 대변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지 감독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법 시행까지 남은 준비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가맹거래사 등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정보공개서 작성 및 가맹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새 규정이 원활히 적용되도록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상생협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우수 가맹본부들은 이미 가맹점주 단체를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피드백 창구로 활용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협의를 갈등의 장이 아닌 분쟁을 예방하는 선제적 메커니즘(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작용 원리나 구조 또는 과정)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단체 운영, 상호 신뢰가 뒷받침될 때 이번 개정법은 상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의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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