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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맹사업법 집행,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다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5-12-08 23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기고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고] 가맹사업법 집행,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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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 가맹거래사(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法 인력 없는 중소 가맹본부 현실 막막
시행 전 대응토록 실질적 지원 필요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조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법 집행은 처벌 중심으로 운영돼 정작 가맹본부가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과 문답집을 배포했고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설명자료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입강제품목 기재방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음에도 구입강제품목을 선정할 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 가맹본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어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러한 어려움은 법무팀을 갖추지 못한 중소 가맹본부에게 더욱 가혹하다. 대기업 가맹본부는 법무팀을 두고 가맹거래사로부터 가맹사업법에 대한 계속적인 자문을 받으며 법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 가맹본부는 법무 전문 인력이 없다. 법이 개정돼도 관련 내용을 바로 파악하고 적용하기 어렵다. 법조문을 읽어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으려 해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공정위는 법 개정 전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미리 안내해 가맹본부들이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즉시 구체적인 실무 지침을 제공하고 가맹본부들이 법 시행일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예상매출액 산정서, 광고·판촉행사 동의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계약 해지 및 갱신 등 가맹사업법 주요 영역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법조문을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양식을 담은 실용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가맹본부가 사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 가맹본부를 위한 상담 서비스나 표준 계약서 템플릿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법 위반 후 처벌하는 것보다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도와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것이 가맹사업법 목적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호 보완적 균형 발전’을 달성하는 길이다.

공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역할도 중요하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준수하고 가맹본부의 운영 시스템을 충실히 따를 때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그 혜택은 모든 가맹점에게 돌아간다. 최근 일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가맹본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승인받지 않은 메뉴 판매, 저품질 원재료 임의 사용,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계약 위반은 해당 가맹점뿐 아니라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모든 가맹점에게 피해를 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횡포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맹점사업자에게도 계약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공정위는 법 집행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됐다. 처벌 중심의 사후 규제에서 벗어나 기준 제시 중심의 사전 예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맹본부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공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는 처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적극적인 소통, 상호존중의 문화가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정위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가맹사업법의 진정한 목적인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성만 가맹거래사(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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