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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맹점 양도 가맹비 중복 수취, 이제는 멈춰야 할 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5-11-25 76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기고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고] 가맹점 양도 가맹비 중복 수취, 이제는 멈춰야 할 때

대가적 균형 벗어난 부적절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구체적 개선 방안 필요…가맹점 양도 정책 재검토 및 개선
 
최근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 양도 과정에서 가맹비를 재수취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건 단순히 한 가맹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업계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8802개 가맹본부, 1만2377개 브랜드, 36만5014개 가맹점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성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맹점 양도 시 발생하는 부당한 가맹비 수취 문제는 상생의 프랜차이즈 문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맹점 양도는 기존 가맹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적 행위다. 양수도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2009년 약관 심사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가맹본부가 양수인에게 가맹비를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양수인을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가맹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거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금지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맹비는 계약서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맹점 운영권에 대한 대가다. 가맹점 양도 시 양수인에게 가맹비를 재수취하는 건 동일한 운영권에 대해 이중으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마치 아파트 임대인이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보증금을 새로 받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행위인 셈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비 같은 성격의 금원은 가맹점사업자가 바뀜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양수인이 부담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교육비는 새로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실질적 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가 교육비를 별도로 받으면서도 가맹비 중 일부가 교육비 성격을 띤다는 이유로 양수인에게 가맹비의 일부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동일한 교육 서비스에 대해 이중으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대가적 균형을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다.

가맹거래사로 실무를 하다 보면 자주 목격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영업담당자가 신규 가맹계약에 따른 수당 등을 채우기 위해 가맹점 양도 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다. 이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는 내부 영업 정책과 인센티브 체계를 재점검해 이런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최근 사례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들은 이를 계기로 가맹점 양도 정책을 재검토하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통해 분쟁 없는 프랜차이즈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가맹사업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에 대한 사후 제재보다 더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다.

가맹본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양도 시 양수인이 가맹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둘째, 기존 양도 관련 가맹계약서 내용 중 불공정한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셋째, 가맹점 양도 시 양수인에게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지 않도록 영업 정책과 교육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이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 준수를 통해 함께 성공하는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가맹거래사)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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