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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맹점 보이콧은 소통의 기회다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5-11-25 49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기고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고] 가맹점 보이콧은 소통의 기회다

가맹본부 정책에 집단적 반대사례 급증
정책변경 인한 비용·편익 투명하게 공개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 정책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 가맹본부 정책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여겼던 관행에서 벗어나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맹거래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토대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현장에서 만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해마다 오르고,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이 불분명한 신메뉴를 강요받거나 추가 장비 도입을 요구받으면 당연히 부담스럽다.

예를 들어 한 치킨 가맹점 사장은 “새로 나온 메뉴 판매량이 하루에 5개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걸 위해 새로운 장비를 사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다. 실제 이런 일은 현장에서 자주 일어난다.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경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맹본부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살아남으려면 계속 혁신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개별 가맹점이 볼 수 없는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브랜드 전략을 세운다. 당장은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다.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

다만 가맹본부도 정책을 수립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맹점사업자들의 집단적 정책 거부가 가맹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맹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정책과 운영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해지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가맹본부의 정책 변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있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이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의견 개진이 바람직하다.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런 이유로 어렵다. 이런 대안은 어떨까?”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장에서 본 성공 사례들을 보면 답이 보인다.

첫째, 가맹본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가맹점사업자들과 미리 소통해야 한다. 성공하는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사업자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을 함께 검토한다.

둘째, 정책 변경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메뉴를 도입하면 초기 3개월은 판매량이 적을 수 있지만 6개월 후부터는 월 평균 매출이 이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의 힘은 함께할 때 발휘된다. 개별 점포는 작지만 하나로 움직이면 큰 파워를 낼 수 있다. 이것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이다.

보이콧은 갈등의 신호이자 소통의 기회다. 가맹본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양측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다. 단기 이익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때 가맹사업법이 지향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다.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대립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가맹거래사)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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