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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맹본부 허위·과장 정보 제재 필요하다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5-11-25 62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기고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고] 가맹본부 허위·과장 정보 제재 필요하다

실제 수익보다 과장된 정보 등 심각한 피해사례 속출
과징금·벌금 실질적 제재 더불어 형사처벌 적극 활용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된 순수익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모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및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 평가된다. 이번 사례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허위·과장 정보 제공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러한 제재가 더욱 강화돼야 함을 시사한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실제 수익보다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준 시점을 모호하게 표시하여 가맹희망자들을 오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의 실제 수익성과 크게 괴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하게 만들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가맹희망자들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와 창업안내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제공되는 정보가 허위·과장된 것이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기만적인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다.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 및 과거의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근거 자료를 사무실에 배치해야 한다.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으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반 시 대부분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아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제재가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첫째,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징금이나 벌금 등으로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가맹본부의 매출 규모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

둘째, 형사처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로 다수의 가맹희망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고발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인정된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제재 강화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계 스스로의 자율 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업계 단체들은 윤리강령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가맹거래사 역할도 중요하다.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려 할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할 전문가적 책임이 있다.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전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건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성장할 때 구축될 수 있다. 허위·과장 정보라는 독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가맹거래사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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