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기고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고]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정당한 이익이다
윤성만 가맹거래사(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운영 전반 책임 및 투자 "차액가맹금은 이에 대한 재원, 부당이득 아냐"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부당이득’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생태계에서 가맹본부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가맹본부는 단순히 브랜드를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다. 브랜드 관리뿐만 아니라 상품 개발, 생산·구매 시스템 구축, 품질 관리, 물류 운영, 마케팅 및 고객 지원 등 프랜차이즈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가맹점 사업자는 개인 창업보다 더 높은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지속 가능성과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자원으로 작용한다. 이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무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가맹점은 본부의 노하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피자헛 판결에서 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차액가맹금의 존재 여부는 가맹계약서의 명시 유무와는 무관하다.
모든 가맹계약은 가맹본부 역할과 책임을 전제로 체결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운영비와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며 이는 경제적 논리에 부합한다. 더불어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 브랜드를 사용하며 상품, 유통, 마케팅 등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얻고 있다. 따라서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프랜차이즈 구조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프랜차이즈는 단순히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다. 가맹본부는 운영과 관리 노하우를 제공하며, 가맹점의 성공을 돕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판매할 상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 및 구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정적인 유통시스템과 마케팅을 지원하며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무시한 채 차액가맹금을 단순한 ‘마진’이나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은 가맹본부 역할과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성공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다. 차액가맹금은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재원이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것은 아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프랜차이즈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윤성만 가맹거래사(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