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FC클리닉에 게재되는 윤성만 가맹거래사의 기고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점포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가맹사업법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된 사례와 규정을 확인하여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점포환경개선을 통상적으로 점포 리뉴얼이라 지칭하고 있다.
사례 1.
떡볶이를 전문으로 하는 A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28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하였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로 점포환경개선을 할 경우
리뉴얼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가맹본부는 약 5.2%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점포 리뉴얼 비용을 전부 지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에게 법 위반에 대한 조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사례 2.
치킨을 전문으로 하는 B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리뉴얼) 비용의 40%를 지급해야 함에도,
그 절반인 20%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치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앞의 사례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인테리어 등 점포에 대해서 리뉴얼을 강요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가맹본부도 법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가맹사업법상의 점포환경개선과 관련된 규정과 실무에서의 적용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다.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 제2조 제11호에서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서 점포환경개선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두 가지를 정하고 있다.
하나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따르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1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20% 부담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40%를 부담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서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예외적 사유로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2. 실무 적용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설, 간판 등을 개선하는 경우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가 상승되어 브랜드 이미지까지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
많은 가맹본부가 점포 리뉴얼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점포 리뉴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만,
리뉴얼에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가맹점사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계약 갱신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리뉴얼을 강요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맹본부는 앞에서 설명한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가맹점의 노후화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 리뉴얼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하며, 점포 리뉴얼에 발생한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점포 리뉴얼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포 리뉴얼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슈퍼바이저가 가맹점의 경영지도 과정에서 해당 가맹점의 점포 리뉴얼을 권유하는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가맹본부가 점포 리뉴얼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그 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에서는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정책을 슈퍼바이저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④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이하 "가맹본부부담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