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자문 진행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2-03-22 2989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이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에서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전화: 02-553-3033 팩스: 02-553-3121 메일: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지원센터 소식지 붕어빵 제1호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 대상 교육 강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4층 C08호 / Tel: 02-553-3033 / Fax : 02-6008-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