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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안내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0-12-30 4080

제 목: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안내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등록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목적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 미변경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주요 변경사항

 

1) 가맹계약서 변경사항

①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② 지적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

③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추가

④ 가맹비의 세부내역

⑤ 광고비 분담기준(상품광고비와 가맹점모집광고비 구분)

⑥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조치사항

⑦ 영업표시 변경시 관련사항 등

 

2) 정보공개서 변경사항

① 전체 매출액 중 해당 가맹사업 매출액

② 임원의 상근과 비상근 분류/가맹본부 연혁

③ 가맹지역본부(지사)의 세부 권한내역

④ 광역지자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

⑤ 가맹점 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 기재기준(5개점 이상시)

⑥ 가맹계약서 추가 기재사항 등

 

3. 진행방법: 비용 입금 ->  변경양식 작성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변경 -> 변경등록

 

4. 비용

1) 자문비용: 30만원(부가세별도), 1개 브랜드 기준(브랜드 추가시 50% 할인)

2) 계좌안내: 국민은행 342301-04-073745 윤성만(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

* 고문회원인 경우 무료(월 10만원/일시불 100만원, 1개 브랜드기준)

 

5. 문의

- 전화: 02-553-3033 - 팩스: 02-553-3121

- 이메일: fc123@hanmail.net - 홈페이지: www.fc123.co.kr

- 주소: 135-5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8번지 남국빌딩 302호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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