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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12월호 vol. 99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2-12-02 88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12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12월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번 붕어빵에서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가맹본부의 사례를 담았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법에서 정한 분담금을 미지급한 가맹본부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미지급한 15억 2,800만원에 대한 지급 명령 등) 및 과징금(7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한 가맹본부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5,2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가맹본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법 위반을 하거나 분쟁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지에서 안내드린 가맹계약 체결 전 준수사항 및 가맹사업법 준수확인 점검표를 통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법 관련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가맹사업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거나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붕어빵을 추가로 받아보시길 희망하는 분이 계신 경우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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