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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10월호 vol. 97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2-10-04 115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10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10월호"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관련 정보를 거짓 기재한 가맹본부에 대해 경기도가 정보공개서 직권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에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공개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사전 제공, 가맹금 예치 의무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가맹본부의 사례를 담았습니다.

  -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가맹본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법 위반을 하거나 분쟁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지에서 안내드린 가맹계약 체결 전 사전 제공 의무 및 가맹사업법 준수확인 점검표를 통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법 관련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가맹사업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거나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붕어빵을 추가로 받아보시길 희망하는 분이 계신 경우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11월호 vol.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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