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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3월호 vol. 90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2-03-04 102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3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3월호"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2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관련 안내드립니다.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2년 5월 2일까지,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진행할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지므로 신속하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2021.11.19.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 개정 법령에서 정한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 추가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참고로 정기 변경등록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운영 중인 가맹사업의 점포 수, 점포 유무 등과는 무관하게 향후 가맹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가맹본부는 정기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초밥뷔페 1위인 A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2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A가맹본부의 주요 법위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행위

  -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사업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래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법 관련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가맹사업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거나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4월호 vol. 91(2022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2년 2월호 vol.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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