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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0월호 vol. 85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1-10-22 1202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0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0월호"를 첨부했습니다. 

2. 이번 붕어빵에서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맹본부의 법 위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가맹본부가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가맹본부가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줘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또다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신규 가맹점 입점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3. 다음달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직영점 운영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직영점 운영경험 없이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려는 경우 11월 19일 전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가맹사업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 메일의 답장메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5.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1월호 vol. 86(11월 19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직영점 운영경험 없이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9월 초에는 정보공개서 접수해야함]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9월호 vol. 8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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