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7월호 vol. 82(가맹거래사 윤성만)-직영점 운영 1+1 제도 2021.11.19.시행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1-07-05 1290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7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7월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2021년 11월 19일 시행)에 따라 
   공정위는 직영점 운영의무 예외사유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6월 28일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드린 붕어빵에 기재했으며 11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가맹본부는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가맹점 모집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중요) 따라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개정법 시행 전 신속하게 정보공개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고 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계획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여유 기간을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2021년 7월 말까지는 접수까지 마쳐야 이후 심사과정에서 차질없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또한,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가맹계약 체결 건에 대해,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을 해야하며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3. 피부미용, 스파 및 음료판매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아래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고발(기만적인 정보제공,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 제공 등)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가맹희망자에게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음) 제공(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은 행위(시정명령)
  - 가맹사업 운영과 무관한 상품까지 구입을 강요한 행위(시정명령)
 
4. 또한, 유명 커피 전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제공하고,
   14일의 숙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5.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 메일의 답장메일로 문의주시면 별도의 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6.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19.부터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어야 가맹사업 시작 가능]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8월호 vol. 83(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6월호 vol. 81(가맹거래사 윤성만)-직영점 운영 1+1 제도 2021.11.19.시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4층 C08호 / Tel: 02-553-3033 / Fax : 02-6008-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