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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6월호 vol. 81(가맹거래사 윤성만)-직영점 운영 1+1 제도 2021.11.19.시행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1-06-08 131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6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6월호"를 보내드립니다.
 
2.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달 18일 공포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가맹본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가맹점 모집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중요) 따라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개정법 시행 전 신속하게 정보공개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고 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계획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여유 기간을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또한,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가맹계약 체결 건에 대해,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을 해야하며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3. 출장세차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의 상대방을 강제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가맹본부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품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를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 메일의 답장메일로 문의주시면 별도의 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5.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7월호 vol. 82(가맹거래사 윤성만)-직영점 운영 1+1 제도 2021.11.19.시행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5월호 vol. 80(가맹거래사 윤성만)-직영점 운영 1+1 제도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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