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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3월호 vol. 78(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1-03-02 1490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3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 지난 2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기업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의결하지 않고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공정위는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향후 보완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3월호"를 보내드립니다.

2. 2021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관련 접수 마감기한(4월 말)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집니다.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여유있게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해부터는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과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발생한 변경사항을 정기 변경등록 시 변경할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기한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분쟁조정 현황(가맹사업거래분야)을 발표하였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사유 중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본 메일의 답장메일로 문의주시면 별도의 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5.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4월호 vol. 79(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2월호 vol. 77(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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