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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12월호 vol. 75(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0-12-01 1572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12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12월호"를 보내드립니다.


2. 이번 붕어빵에서는 가맹사업법을 위반(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한 소식을 기재했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지난 9월에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 할 경우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기까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공정위에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2021년 1월 정도, 늦어도 2021년 6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따라서, 직영점 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4. 전자계약 업체인 액타소프트에서 가맹본부 대상 1년 무료이용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맹본부는 당사의 메일(fc123@hanmail.net)로 회사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5.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 연간 자문계약,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련 상담을 희망하시면 본 메일의 답장메일로 문의 주시면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6. 기타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식지 "붕어빵" 구독을 원하시면 메일(fc123@hanmail.net)로 신청메일을 보내주시면 다음달부터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월호 vol. 76(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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