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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2020.09.23배포)-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한 곳만 가맹사업 가능 등 내용
관리자  fc123@hanmail.net 2020-09-24 3405
200924(조간)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hwp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어제(2020.9.23.)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광고 및 판촉 비용 가맹점사업자 부담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필수

      - 향후,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광고 및 판촉 비용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 비율은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약 50% 또는 70% 정도의 동의비율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신고함에 따라 대표성 확인으로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3) (중요)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 직영점 운영 경험 필수 기재

      -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므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직영점 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올해말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예외 가맹본부 규정 삭제

      - 매출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호점까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었으나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앞으로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호점부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있습니다.


3.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가맹본부는 아래 사항을 필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 향후, 광고 및 판촉 비용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 수령 필수

    ->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올해안에 정보공개서 등록 필수

    

4. 당사는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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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전문 가맹거래사 사무실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계약서, 분쟁관련,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10월호 vol. 73(가맹거래사 윤성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9월호 vol. 72(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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