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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6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8-06-05 246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6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 달 붕어빵에서는 가맹본부의 권유·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이 있었음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지급해야하는 비용의 일부만 부담을 하고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대형치킨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2. 가맹본부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 및 간판 교체 등의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을 받았을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검찰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은 

   가맹본부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가맹본부는 향후 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계약서 작성, 분쟁, 가맹사업법 교육 등에 대한 자문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2-553-3033

이메일 :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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