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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5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8-05-08 1985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5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법위반을 하는 가맹본부가 많고

   가맹점과의 분쟁이 없어도 제3자가 신고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점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계약서 작성, 분쟁, 가맹사업법 교육 등에 대한 자문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2-553-3033

이메일 :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 윤성만 가맹거래사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6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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