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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4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8-04-10 1807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4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을 2018년 4월 30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4월 중순까지는 접수신청을 해야 신속하게 심사가 완료되어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마감일에 맞춰 준비하면 접수 후 심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자칫하면 기한이 지나 접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접수마감 후로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접수기한에 대해 엄격히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018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에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에 무관한 물품 등을 강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변경하여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요구하는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기재방법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할 계획이므로 

   향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대형치킨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법상

   분담해야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장어전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미제공 등 법위반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했던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규모를 떠나 

   소규모 가맹본부도 법위반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5.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계약서 작성, 분쟁, 가맹사업법 교육 등에 대한 자문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2-553-3033

이메일 :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 윤성만 가맹거래사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5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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