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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1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8-01-03 209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1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무관한 품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한 두 곳의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억4,300만원과 5억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2.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검토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품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3.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2017년말 기준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7년 가맹점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가맹사업법 실무과정이 1월 24일(수) 당사 교육장에서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2018년 규제동향을 파악하고 법위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는 교재를 포함하여 10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5.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6.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계약서 작성,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2-553-3033

이메일 :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 윤성만 가맹거래사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2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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