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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2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7-12-04 185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2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형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받은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관련된 분쟁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2.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2017년말 기준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7년 가맹점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2-553-3033

이메일 :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 윤성만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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