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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1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7-11-02 192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1월호.pdf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이번달 붕어빵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자정 실천안에 대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자정 실천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변화되는 프랜차이즈 산업 환경속에서 가맹본부에서는 현재 가맹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 위반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향후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해결 방법의 하나로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교육을 추천해드립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2-553-3033

이메일 : fc123@hanmail.net

정보공개서 전문 가맹거래사 : 윤성만 가맹거래사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12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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