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맥세스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4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관리자  fc123@hanmail.net 2017-04-05 2029
맥세스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4월호.pdf
안녕하세요.

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거래거절을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는 그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또한, 대표적인 죽전문 B가맹본부가 식자재 관련 특허 사실을 허위로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4,6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3.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므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4.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부당한 거래거절을 하지 않도록 점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5. 아직까지 2017년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맥세스법률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맥세스법률원으로 전화(02-553-3033) 또는 메일(fc123@hanmail.net)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세스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6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맥세스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7년 3월호(가맹거래사 윤성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4층 C08호 / Tel: 02-553-3033 / Fax : 02-6008-3144